위험물 평가사업


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

-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은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에 의하고 비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다.
- 용량 100리터이상일때는 충수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병행해야한다.
-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에따라 완공검사필증을 받은날부터 12년 최근정기검사받은후 11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.
- 비파괴검사(RT/UT/MT/PT)검사 및 두께측정등의 시험으로 안전성 확보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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